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 위한 공공주택 공급

입력 2010-12-19 11:32수정 2010-1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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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가구…월세→전세 전환 지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9일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 때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자립을 돕는 '주춧돌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매년 1회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자의 목돈 장만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의 이율은 기존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에 적용하는 기준인 6.5%보다 4% 포인트 높은 10.5%로 우대한다.

세입자의 저축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기 시 적립된 금액의 이자만큼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입주 가구 중 자립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는 주거 안정성이 한층 뛰어난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를 할당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40㎡인 공공주택의 보증금은 1500만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5000원) 이하의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중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등 5개 권역 15개구에 있는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515가구를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으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등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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