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입력 2010-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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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일상생활 중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질 경우 유용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다.

예컨대 주택의 화재를 유발시켰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우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약관에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른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한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일상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 받지는 못한다.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하다.

여기에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돼 지급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 보험가입 후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비례분담해 보상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다"면서 "가입하기 전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약관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돼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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