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적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13일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 거부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오는 27일까지 재무약정 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불복절차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