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급예정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 여부와 수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