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에 요구한 서류 알고보니 '텀시트'
현대건설 채권단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무담보·무보증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그룹 측에 요구한 대출 관련 서류의 요건을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외환은행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그룹에 보낸 2차 공문을 통해 나티시스은행 자금에 대한‘대출계약서 또는 구속력 있는 텀시트(term sheet·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를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1차 공문에선‘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요구했으나 2차 공문에서는 대출계약서가 아닌 ‘텀시트’를 내도 된다고 요건을 변경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권에선 채권단이 기존 브리핑때와 달리 새벽에 대출서류 조건을 변경,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텀시트의 경우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수정되면 새롭게 작성되는 만큼 채권단이 주장해 온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텀시트는 조건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조건을 왜 변경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공식 해명을 통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 등을 요청한 것은 대출계약과 관련해 체결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보다 강화된 요구”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은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