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 외에 사람들에게 국회 본청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불응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