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내 금지행위 신설
국토해양부는 세계최초로 상용화 개발중인 수면비행선박(위그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여객의 편의 및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해운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위그선의 경우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일반여객선의 경우 여객정원을 13명으로 제한했다.
해상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순항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해상여객운송도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과 같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여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내항 여객선사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여객의 질서문란 및 안전운항 저해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위반행위로는 여객선에서 선장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및 여객선의 장치 및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