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가 가입자의 통화요금 부담을 최소화, 가계통신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12월1일부터 초단위 과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12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LG U+에 따르면 초단위 과금제 전면 시행으로 기존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 과금에서 1초(1.8원) 단위로 과금이 이뤄져 900만 LG U+ 가입자는 1년동안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된다.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돼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뤄진다.
한편 LG U+는 지난 9월부터 CID를 전면 무료화 했고 온가족의 통신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온국민은 yo 요금제, 스마트폰에서 U+ 070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U+ 070을 선보여 가입자간 무료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LG U+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 U+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 U+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