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자율고 지정 취소는 무효"

입력 2010-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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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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