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위해 산부인과에 물품 제공과 저리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적발돼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각각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매일유업은 자사 조제분유 제품만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맺어 지난 2006년 1월 ~ 2009년 12월 87개 산부인과 병원에 30억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39개 산부인과 병원에 약 186억원의 대여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6개 산부인과 병원에는 연 3%~5%의 저리로 약 24억원을 빌려주고 관리했다.
남양유업도 같은 기간 동안 71개 산부인과에 연 2%~5.1%로 약 418억원을 대여해주면서 자사 분유 제품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51개 병원과 체결했다.
지난 2007년 9월~2009년 12월에는 8개 산부인과에 대해 대여금리를 인상(대부분 3%에서 5.1%)하는 데 따른 이자 차액 중 일부를 자사 조제분유로 제공하기도 했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 두 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소비자에게 가야할 이익이 산부인과에 돌아갔다" 며 "이번 조치로 국내 조제분유 제품 판매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내 조제분유시장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2개사가 전체시장의 75.2%(200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형태를 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