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재단, 지상권 계약 해제 소송 제기
▲서울 여의도 ‘파크원(Parc1)’ 조감도
17일 파크원 시행사인 스카이랜에 따르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재단)은 지난달 29일 파크원 사업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회사 Y22금융투자 등 14개 금융사를 상대로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당초 통일교재단측은 지상권을 시행사에 99년간 빌려주기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일부 금융사들이 PF 참여를 꺼리게 돼 자금조달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재단측은 지상권 말소 소송을 낸 배경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의 성지인 여의도에 세계선교본부 대신 미래에셋증권과 맥쿼리증권 등 금융사가 들어서면 곤란하다는 교인들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파크원 프로젝트는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이 지상 53층 규모의 파크원 오피스 타워2를 매입키로 결정했고, 맥쿼리증권은 72층 랜드마크 빌딩 매입을 협의 중이다.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으며 기반 공사를 마치는 등 전체 공정이 25% 가량 진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