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정ㆍ최규식 의원실 관계자 3명 체포

입력 2010-11-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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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 관계자들을 잇따라 체포하며 청원경찰 입법 로비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6일 오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사무국장 김모씨, 같은 당 최규식 의원측 전 보좌관 박모씨와 여직원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보좌관 등 2명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청목회 간부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약 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건네받아 최규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기정 의원실 김 국장은 약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를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관련자들은 모두 나와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사람들은 계속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이다"라며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지난 8일 당론으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해 의원실 관계자 중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실 회계담당자와 보좌진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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