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입력 201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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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들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는 이착륙이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해야 한다.

이번 운항통제로 운송용 항공기는 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30대, 외국항공사 28대 등 총 118대의 항공기가 출발시간을 조정 운항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비행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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