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MC몽 측은 “치아 신경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참지 못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치했을 뿐 고의성은 없고 입영연기 부분도 기획사에서 진행한 일로 MC몽이 적극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죄송하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가수이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자원입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판결과 2004년 뽑았던 치아 2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2006년 뽑은 어금니 1개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MC몽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