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남용시 다른 교부세 삭감

입력 2010-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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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쓰면 보통교부세를 비롯,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로 지자체가 종종 다른 사업에 쓰는 관행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2008년 재해대책을 위해 185개 단체에 집행된 특별교부세 2200억원 중 55억원이 재해예방 사업에 쓰이지 않고 편의시설 건립등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면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전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전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낭비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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