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ㆍ합리ㆍ공정ㆍ공명’ 4대 기조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 심사기준안과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에서 제6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과 일정 등에 관한 안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2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연내 종편과 보도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심사 항목의 배점을 부여하고 세부심사항목을 구성, 배점한다.
주요주주의 범위는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 및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확정했다.
각각 3000억∼5000억원, 400억∼600억원으로 정해진 최초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평가외에도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와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및 자금출자 능력을 비계량으로 평가한다.
또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도 단계별로 제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승인신청 후 승인 의결 전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의결 후 승인장 교부시 주요 주주구성(지분을 포함)이 변경될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예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방통위 15층 대강당에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승인 신청서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1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