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까지 불법 유사수신업체 96곳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주식과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사업체(28건)나 농수축산업, 건강보조식품관련 사업(22건)을 가장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들 업체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에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영업거점은 강남3구와 관악구에 편중돼 있었다.
금감원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면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