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감시 통해 권고"...3개월에 2번 정정 "거래소와 통계 기준 달라"...투자자 헷갈려
금융감독원이 통계수치와 증권사 분기보고서 오류가 잇따른 것에 변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통계자료 작성 기준의 차이와 실무자의 실수 등으로 치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본지가 제기한 NH투자증권의 분기보고서상의 심각한 오류와 거래소와의 통계수치가 어긋나는 점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두 차례에 걸친 NH투자증권의 분기보고서 정정공시와 관련해 상시감시 활동 과정에서 정정공시 사실과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분기보고서상 심각한 오류가 있는 매출과 영업비용에 대해 올바른 금액으로 재정정공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NH투자증권이 오류가 있다고 공시한 것을 인지했고 회사 자체적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지침을 보면 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도록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분기보고서의 공시내용은 공시와 함께 확정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출과 영업비용이 800억원이상 차이를 보이며 3개월에 걸쳐 두 차례나 수정이 됐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오류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정정공시 전까지 NH투자증권의 회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 자료가 한국거래소의 통계수치와 틀린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놨다.
통계수치의 오류는 한국거래소의 통계 작성기준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기업을 제외한 종목의 공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기업을 포함한 종목의 공시를 기준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끼리 서로 다른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공기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통계기준 적용 이외에도 일부 종목의 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공시 2건을 1건으로 계산한 것이다.
또 자료 배포 시점이 지난 3월이었지만 통계시점을 2009년12월30일까지로 무리하게 확정해 한국거래소측과의 수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했다. 실제로 금감원측은 올해 1월과 2월 내 상장 폐지된 4개 업체와 정정공시를 빠뜨리고 통계를 발표해 시장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