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공정 이의제도입 등 인사혁신 몰아칠듯

입력 2010-10-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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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를 척결하기위한 불공정 이의제도가 도입되는등 경찰에 인사혁신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경찰청은 29일 각종 인사비리와 의무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이의제도’와 ‘주기적 비리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이의제도’는 경찰관이 인사나 업무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면 청문감사관실에 알려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바로잡고 부당 행위자를 징계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입직경로 등에 얽매이거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한 인사를 하거나 근무지를 배치하는 행위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성차별, 기타 조직 내에서 차별로 인정되는 행위도 신고받는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인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권자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고 승진 탈락 등의 원인을 지연이나 혈연 탓으로 돌리는 경우 조직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또 비리나 의무위반 현황을 분석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내부 전자우편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로 공지하는 ‘주기적 비리경보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보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관서장이나 감독자에게 매년 또는 매월 초에 내리는 ‘일상경보’와 정기인사 기간, 여름휴가철, 연말연시, 주요 현안 임박 시기 등에 모든 경찰관에게 발령하는 ‘특별경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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