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부자감세' 철회될 듯

여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가' 공감대

여야가 2012년부터 적용되는 '부자감세'로 불리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하고 원래 세율대로 소득·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7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두언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재차 요구를 했다"며 "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가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감세 철회안 검토에 나선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와 함께 최근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내걸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 심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키로 했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가 실시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약 감세철회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의 세율은 현행 35%로,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세율도 현행 22%로 부과하게 된다.

감세철회론을 주장해온 정두언 최고위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면 2012년 1조4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 향후 5년간 7조4000억원의 재정 여유분이 발생한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위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나왔던 것"이라고 언급한 뒤 "그러나 금융위기는 해소됐고 경기도 진작됐다"며 "따라서 세금 줄이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난달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처음 언급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2%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7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소통 예산, 진정한 서민희망 예산, 지방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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