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질병명’ 대신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로 판정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현재 ‘백혈병’등과 같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돼 있는 채용검사의 일부 불합격 기준을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토록 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은 지난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단순히 ‘질병명칭’만으로 돼 있어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자는 발달된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해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대한의학회(20여개 회원학회 포함)’등의 의학자문과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7월12일~8월2일)와 법제처의 법령심사(8월30~10월18일) 절차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심부전증’, ‘백혈병’, 등과 같이 ‘질병명’만으로 돼 있거나 ‘심한 동맥류’, ‘중증 재생불능성 빈혈’ 등과 같이 ‘질병의 정도’만으로 규정된 불합격 판정 기준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검사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 각계 다양한 서민층이 공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