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조종사노조 간부 15명 벌금형

입력 2010-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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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6일 긴급조정결정을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 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부의 긴급조정결정이 있고 나서 업무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라는 회사 측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씨 등에게 항공기 운항 정상화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단체로 업부복귀를 선언한 뒤 즉시 업무를 재개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복귀한 것은 쟁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김씨 등은 2005년 7월17일~8월10일 국내 항공파업사상 가장 긴 25일간 조종사노조의 총파업을 이끌었다.

당시 노동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손실 1649억원, 수출업계 피해 778억원, 관광업계 손실 806억원 등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3233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씨 등은 그해 8월10일 노동부의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노조원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신고를 막고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한 다음 12일 복귀해 사측에 75억원 가량의 추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단체로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것은 쟁의행위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노동조합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노조법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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