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감면 신청자는 면제
공공입찰 참여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주는 5개 업체가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한국기업평가 등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나이스디앤비 9100만원 △한국신용평가정보 6200만원
△서울신용평가정보 7500만원 △ 한국기업평가 4600만원이며 한국기업데이터는 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서 전액 면제됐다. 2순위 감면신청업체는 한국기업평가로 50% 감면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개업체의 담당 부장들은 직접 모여 2006년에는 수수료를 15만원?20만원으로 인상을, 2007년에는 25만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수수료를 기업의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별로 차등화 인상하기로 합의해 이전보다 지능화된 담합이 이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