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율 공시 의무화…홈페이지 5~6단계 클릭 실효성 없어
이 달부터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 공시를 의무화 했지만 외부에 오픈하기 꺼리는 보험사들이 공시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아 당국의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상품별 사업비율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각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요약서 및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사업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그 동안 보험상품의 사업비율이 보험업 전체 평균 사업비율과 비교할 때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정사업비 지수'만 공개해 왔던 것에서 저축성보험은 모집수수료율을, 보장성보험은 보험료지수를 공시하게 된다.
사업비는 보험료중 보험사가 설계사 수당과 보험사 운용경비 등을 위해 떼어가는 비용으로 사업비 공시는 보험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알아보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상품공시실을 클릭한 뒤 전체보험 공시 → 판매상품 → 검색란에서 대분류 개인,소분류 보장성 선택 → 상품요약서를 클릭해야 한다. 상품요약서에서도 사업비 부분은 약 60페이지 중 50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사업비에 큰 관심이 없는 소비자라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조”라며“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