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절차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심사관 전결사건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 법위반 혐의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 경영활동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지만 무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사건 실적 중 무혐의로 판단돼 심사관이 전결한 사건은 1832건인 것으로 집계돼 많은 피신고인들이 무혐의 사유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 따르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도록 명시돼있지만 무혐의 의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피신고인이 애로사항을 겪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다” 며 “기업 이미지 훼손은 중요한 부분이니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