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로비의혹과 봐주기 세무조사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이 한바탕 떠들썩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7년 말 시작해 2008년 초에 마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태광그룹 회장의 세금탈루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1996년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차명주식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던 사안이 11년 뒤에야 밝혀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당시 상속세 부과 징수 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고 의문을 제기해 태광그룹의 추징 세목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도 “국세청이 지난 2007년 특별세무조사시 10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해야한다” 고 국세청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비자금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자세한 세목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 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