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5%(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예산 145억원 규모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서 5인이상 신규고용한 업체가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