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확인 없이 대금지불...휴일근무수당 이중지급
용역보고서 확인 없이 대금지불, 휴일근무수당 이중지급 등 한국석유공사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석유공사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공의 탐사시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했다.
감사서에 따르면 '개발용역 및 기자재 구매절차서'에는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검수행위 없이 대금청구서만 검사하고 2007년 8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2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용역대금 30만2610달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용역결과를 포함한 검수조서 누락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08년 12월 10일 사후에 일괄적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페루 사무소는 임직원에 한해 외국어 어학교육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2008년과 2009년에 부임한 임직원 가족에게 스페인어 교육 지원비로 모두 653달러를 지급하고 환급 명령을 받기도 했다.
국내 석유비축기지 가운데는 서산지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로 함께 산정, 2006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과근무수당 407만5300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사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8.9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SES광구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감사 결과, 광구 운영과 상관없는 비용으로 총 2229만9000달러를 지출했지만 그에 대한 환수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손실을 입고서도 마땅히 손쓸 도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