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자체 규제안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기업을 국내 상장시킬때 자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해외기업 IPO시 증권사들이 실적에만 연연해 올바른 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19일 M증권사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내 7개 대형 증권사 IPO 담당 임원들과 함께 해외 기업 IPO에 대한 규제를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는 그동안 증권사들이 해외 IPO에 대한 실적 때문에 기업들의 옥석을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아져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IB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 IPO에 대한 실적만 올리기 급급했고 이에 해당 기업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IPO 기업과 증권사들의 책임감을 심기 위해 IPO를 진행할때 증거금이나 보증금 등을 미리 받아 증권사와 업체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즉 증권사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서 주택 분양과 비슷한 방법인 보증금을 미리 받고 중도금을 중간에 한번 받는 식이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기업들에게 IPO 진행에 대한 보증금과 중도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들이 중간에 IPO를 돌연 포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증권사들도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대해 더욱 꼼꼼히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번 회의때 제시한 방식에 대해 참여 증권사 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며 "아직 수정할 부분도 있지만 빠르면 내년쯤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권사들끼리 마련된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도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확실한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