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제자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탈선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의 탈선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여교사인 A(35)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15)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B군의 부모에게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관계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B군에게 보냈고, 이를 B군 어머니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된건지”, “조카뻘 되는 제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