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부터 시행
오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 하면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조사 협조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과징금 납부 능력 부족, 위반사업자가 처한 시장 악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최종 부과과징금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현행법상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해 주던 것을 심의일에 자진 시정해도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사방해 및 협조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보다는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임의적 조정단계에서의 가중·감경 상한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 심의 중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진술도 감경사유에 추가돼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면해준다.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과정에서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이 포함 되므로 자진신고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을 경우 중복 감면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의 심결례를 반영해 외국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합의일에 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환율로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0월 20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전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