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700억대 사기 기획부동산업자 구속

검찰이 270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를 벌인 기획부동산업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부동산 개발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체 E사 양모 회장(63)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했다.

법원도 양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E사 대표 최모(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모두 27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강원도 횡성과 제주도 등 전국 10곳의 부동산을 리조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 10%를 돌려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지만, 10개 부동산 가운데 제대로 개발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양씨는 공범들이 먼저 붙잡히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시흥의 한 주택에서 통화내역 추적으로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 덜미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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