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불공정 금융투자상품 약관 시정 요청

입력 2010-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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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은행법 약관도 추가 심사 예정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금융 상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종합자산관리(랩어카운트) 등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 중인 CMA약관·랩어카운트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들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된 약관은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18일 상호저축은행법·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해당 법에 대한 약관에 대해서도 추가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 추후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며 “이번 시정은 사전에 금융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과 5월에도 금융위에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 여신전문 금융회사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을 각각 요청해 해당 회사가 약관을 변경한 바 있다.

□용어 설명

△CMA(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이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설계된 계좌

△일임형자산관리(Wrap Account)

포장하다(Wrap)와 계좌(Account)의 합성어

주식,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 중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전문가가 투자 상품 선정,운용, 사후 관리를 해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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