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이 검출된 '블루베리잼'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가홀푸드의 자사브랜드 제품 '유기농블루베리잼'의 제조단계에서 가로 3㎜, 세로 3㎜ 크기의 유리조각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풀무원 계열 판매업체인 올가홀푸드가 식품제조업체 미드미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병 내부에 남아 있던 유리조각이 세척과정에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드미는 유통기한 2011년 8월8일까지인 해당제품 2400개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미드미와 올가홀푸드로 반품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