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확한 전월세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 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데, 국토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력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외의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스템이 가동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