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 Q&A
Q.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나대지를 후손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시가가 없고, 2010년 개별공시지가가 5억원입니다. 자녀(51세)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번에 결혼하는 손주(27세)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A.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법을 1안,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손주에게 재증여하는 방법을 2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안은 증여세 9900만원, 취·등록세 등 2000만원, 총 1억1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2안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7560만원, 취·등록세 등 2000만원, 총 95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2안의 총 세부담은 1억9120만원(=9560×2)입니다. 따라서, 1안이 2안보다 7220만원(=1억 9120만원-1억 1900만원) 절세가 됩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에 비해 30%의 증여세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1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주에게 증여하면 합산기간이 5년 밖에 안 되므로 상속세도 함께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면서 유의할 점은 증여를 받은 손주는 본인의 자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 납부까지도 대신 해 준다면 나대지 증여에 현금을 추가로 증여한 셈이 됩니다. 증여세가 무려 1억 5700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지요. 나대지 증여와 현금 증여가 합산되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주가 증여 받은 나대지는 증여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할아버지의 최초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가 더 늘기 때문입니다.
정리=김성배 기자 sbkim@ 도움말=박상철 신한은행 PB고객부 세무사 cta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