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8월23일~9월17일) 실시한 원산지 특별단속에서 130억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총 121개이며 원산지 위반가능성이 높은 쇠고기·돼지고기·의류·구두·지갑 등 주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특징은 단순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외견상 위반 사례는 줄었지만 진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그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닭고기의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수입 먹거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둔갑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시기의 해당 물품 구매 시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판매가격이 눈에 띄게 낮거나 높을 시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