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0-09-24 10:50수정 2010-09-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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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한 강릉공장의 완공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 투자 의향을 표시한 외국인 등이 있어서 신속히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기존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박동창씨와 조원준 삼성전기 전 상무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인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웨이퍼 제품 생산회사로, 장부상으로는 자산 2204억원, 부채 1984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이 회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지난 8월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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