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통계청 직원 징계사유 중 68%가 음주"

입력 2010-09-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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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통계청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68%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추태 등 술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통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통계청 징계건수 53건 가운데 36건이 음주와 관련한 징계다.

통계청 전체 징계 가운데 음주관련 징계비율은 ▲2006년 33.3% ▲2007년 100% ▲2008년 42.9% ▲2009년 75.0%, 올해 7월말 현재 62.5%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징계 32건 가운데 24건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였고, 올해에는 8건 중 5건이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추태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김 의원은 "음주에 따른 징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음주관련 징계 36건 가운데 중징계인 정직은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감봉 6건, 견책 27건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직 3건 모두 8급, 9급 등 하위직이었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징계도 5급은 견책에 그친 반면 8급은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임에도 고위직과 하위직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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