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모두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모두 4102명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252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ㆍ음식물 제공이 891명 ▲공무원 선거개입 114명 ▲집회나 모임 이용은 87명 ▲비방이나 흑색선전 60명 ▲유사기관이나 사조직 이용 34명 ▲기타 2916명이었다.
조치 상황은 경고가 33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388명, 수사의뢰 241명, 이첩 136명 순이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252건으로 조사돼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164건이 감소했다.
선거 유형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198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고, 기초의원 선거 23건, 광역단체장 선거 19건, 광역의원 선거 6건, 교육감 선거 5건, 교육의원 선거 1건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다 보니 선거에 개입해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많다"며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