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정보기술협약 위반 판결

입력 2010-09-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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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1일 평판 디스플레이 등 3개 주요 전자제품에 관한 유럽연합(EU)의 관세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3개국은 2008년 7월 EU가 평판 디스플레이와 다기능 프린터, TV 셋톱박스 등 3개 주요 전자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의 정보기술협약(ITA)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WTO는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비난하면서 이들 3개국을 지지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EU 측은 WTO 패널의 평결을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할 뜻을 접은 바 있다.

미국 정보기술산업 위원회의 존 뉴퍼 부회장은 "이번 WTO의 판결은 ITA에 따라 전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미국과 다른 국제적 기술기업은 물론 이들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모두에게 위대한 결과"라고 환영을 나타내면서 EU가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이 결정에 따라 모든 ITA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영구히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1996년 72개국이 마련한 ITA는 일부 전자 제품들에 대한 관세의 폐지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부가된 기능성과 관련해 어떤 것은 ITA에서 당초 개발촉진을 위해 의도한 정보기술이라기보다는 일반 상품이라고 EU 측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본 관계자는 "WTO 회의에서 부가 기능과 사양이 더 정교하고 스마트해지는 등 향상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IT제품이 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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