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시설별 기준을 총량 기준으로 대체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선 똑같은 유형의 주민공동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해진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들 시설이 지역 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들어설 수 있게 시설별로 정한 설치 기준을 총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시설별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민 구성이나 선호도, 주거문화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로당의 경우 100가구 이상 단지에는 40㎡로 설치하되, 150가구를 초과할 때는 가구당 0.1㎡씩 추가해야 하며 작은 도서관은 33㎡ 이상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을 총량으로 제시하고 나서 보육시설, 경로당 등 의무시설만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서관, 독서실, 헬스클럽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