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데카론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0-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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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 사는 이 모씨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데카론을 수 년간 이용해오고 있다.

어느 날 게임을 하려고 로그인 시도를 하자 접속을 한 달간 제한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게임사에 연락했더니 며칠 전 게임 약관 변경으로 이씨가 어제 게임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이번 제재대상항목에 해당해 접속을 제한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게임사에 미리 제재대상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줬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제재조치는 풀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하이의 온라인 게임인 데카론의 이용약관 중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아이템 유실 등의 손해가 발생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면책범위를 제한했으며 약관 변경 시에는 최소 7일 전에 사전고지토록하고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전 약관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유실, 렉(게임 도중 발생하는 끊김 현상), 버그 등의 문제에 관해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는 '~이외의 어떠한 버그나 문제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는다.' 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회사는 약관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게임사가 약관변경 후 게임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관행이 개선돼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이용자간의 분쟁ㆍ손해ㆍ서비스이용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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