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16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고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문동성 행장에 대해 기존 업무직행정지까지도 논의를 했지만 현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성 행장이 최소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가 문책경고 이상일 경우 최종 징계수위를 금융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경남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