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구(區)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13명 중에서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향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