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은 16일 골프장이 회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일반 홀(hole)과 회원 전용 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시정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고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의 골프장은 전체 27개 홀 가운데 18개가 회원제이고 나머지 9개가 대중제이므로 회원모집 광고를 할 때 골프장 규모를 18홀로 표기하거나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함에도 마치 홀 전체가 회원제 코스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은 은페하거나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