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구(區)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다.
특별법은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추진위(이하 행개추위)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내 구의회 존폐 문제를 논의토록 했다.
또 행개추위의 종합기본계획 보고시한을 2012년 6월말로 연기하고 행개추위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을 8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 가능근거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의원사직서(경기 성남시 분당을)를 지난 7월1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의원사직서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보선은 내년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