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사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관련자 기소와 함께 일단락될 예정이다.
검찰이 I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한 뒤 수사상 필요로 한차례 연장했던 구속기간이 15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I사간 '납품 비리' 의혹과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의혹의 핵심은 I사가 납품 비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돈의 일부가 지난해 재선임된 남사장의 연임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남사장은 유력인사 A씨 등에게 로비했고, A씨의 자녀가 I사 등 이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돌았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씨가 600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데 이어 대우조선 측과 납품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추적해왔다.
특히 검찰은 양사의 매출ㆍ매입 금전거래에 주목해 대우조선이 2008년 I사에 물품대금 570억원을 선급금으로 건네는 등 납품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한 것이 비자금 조성의 원천이 됐는지 등을 파헤쳤다.
검찰은 선급금 외에 다양한 비자금 조성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이씨를 기소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ㆍ배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회사 안팎 관계자들도 함께 처벌할지 검토 중이다.
남은 관심은 이번 수사가 '비자금 조성ㆍ횡령'에서 끝날지, 아니면 '연임 로비'의 실체까지 밝혀낼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