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티켓링크 부당 수수료 챙겨 시정조치

입력 2010-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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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연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0개 회사에서 부당하게 예매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공연예매 후 7일 이내 예매를 취소한 경우에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공연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가 7일내로 예매 취소시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규정만 있고 실제 부과사실이 없거나 미미한 3개 사업자는 '경고'를 받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에는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돼있다.

전상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린 사업자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예스24 ▲롯데닷컴 ▲클럽발코니 ▲맥스티켓 ▲메세나티켓 ▲티켓마루 ▲쇼티켓이며 ▲갓피플 ▲엔젤티켓 ▲하프티켓은 경고 처분됐다.

1위 사업자인 인터파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3000건에 해당하는 부당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위 사업자의 부당 취소수수료 건수는 1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취소 수수료 총액의 경우 공연별로 금액이 다르고 데이터가 미비한 곳도 있어 조사되지 않았다”며 “취소수수료 부과시 소비자 상담센터(1372번)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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