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확대개방 조례안 재의결·확정

입력 2010-09-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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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재의요구 거부

오세훈 시장의 재의요구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서울광장 확대개방 개정 조례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재의결돼 10일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오 시장의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안 확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앞서 오 시장의 재의요구가 '반의회적 오기'인 데다 그동안 문화행사에 국한됐던 서울광장의 사용범위를 넓혀 시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광장 개방과 신고제 전환을 주장했다.

확정된 조례안은 절차상 최대 열흘 이내에 서울시장에 의해 공포·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또다시 거부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법적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제 광장 확대개방 시점은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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